제주도·항공청·경찰청·공항공사, 불법드론 방지 캠페인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지난해 제주국제공항 인근에서 불법 드론을 날리다 적발된 인원이 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공항 인근에서 불법 드론을 운영한 42명(내국인 34명, 외국인 8명)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드론 비행 금지구역(공항 반경 9.3㎞ 이내)에서 드론을 운영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와 제주지방항공청, 제주경찰청,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인근 불법드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이날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 3층에서 '불법드론 방지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에서는 불법드론 방지 스티커 부착 퍼포먼스, 드론 비행 가능 지역 돌림판 퀴즈, 홍보물 배부와 함께 제주형 도심항공교통(UAM) 가상현실(VR)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 캠페인은 오는 2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지사, 한명희 제주지방항공청장, 김수영 제주경찰청장, 장세환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4개 기관장들은 불법드론 비행 근절과 항공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서약서에 서명하며 기관 간 협력과 노력을 다짐했다.
이후 제주공항 드론 탐지 상황실을 방문해 드론 레이더·스캐너 장비, 광학·적외선 카메라 등 드론탐지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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