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행정 기본법에 따라 소방 당국은 긴급 출동 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 조치할 수 있다.
차량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 고지·공고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소방차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강제로 밀거나 충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소유자는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도 소방본부는 출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전통시장, 주택 밀집 지역,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구역과 소방 용수시설 반경 5m 이내의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필요시에는 견인 조치한다.
강원소방은 분기별로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을 실시하고, 전통시장과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 통로 확보 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김승룡 도 소방본부장은 "긴급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생사를 가른다"며 "불법 주정차 근절과 소방차 길 터주기는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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