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광주광역시가 공군 제1전투비행단(1전비)과의 협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군사기지법을 위반해 도로를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는 'U대회도로' 개설을 위해 탄약고를 이전한 이후 도로를 전면 개통하겠다는 조건으로 1전비와 협의했으나 시는 2015년 6월 20일 탄약고가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도로를 전면 개통했다.
국방부와 공군본부, 1전비는 탄약고 안전거리 준수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이유로 제한보호구역 내 도로 개설 동의 조건에 대한 이행을 시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군사기지법 위반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시는 1전비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마륵도로·금호도로의 실시 계획을 추가로 인가해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협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군사기지법을 위반해 도로를 사용하거나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시에 주의를 요구했다.
또 이미 개통한 U대회도로의 사용과 마륵도로·금호도로 사업 추진을 군사기지법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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