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추계위법 상임위 관문 넘었지만…내년 모집정원은 '안갯속'

연합뉴스 2025-03-18 17:00:04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2027학년도 추계부터

내년 정원은 의대생 복귀 여부에 달려…추계위 구성·운영도 난항 예상

교육부 재차 '집단휴학 불가' 방침, 의대생 복귀할까?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의사 등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대 정원 논의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다만 추계위를 통한 정원 논의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발등의 불인 내년 모집인원은 여전히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에 달린 상황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게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계위 구성과 권한 등을 놓고 의료계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계부터 진통을 거듭한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지난달 말 소위 통과 당시엔 추계위를 통한 2026학년도 정원 결정이 어려울 경우 각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특례조항이 부칙으로 담겼으나, 이날 통과된 안엔 이 내용의 빠지고 "2027년도 이후의 의사인력에 대해" 추계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소위 통과 이후에도 20일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추계위를 통한 2026학년도 모집정원 결정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데다 지난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 모집정원을 조건부로 3천58명으로 돌린다는 발표를 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부총리는 의대생 전원이 3월 안에 복귀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조건부 동결 방침을 밝히면서,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지난해 늘어난 의대 정원 5천58명이 유지된다고 한 바 있다.

의대 연구실 의자에 걸린 가운

복귀 시한이 다가오지만 아직 전국 의대에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라 내년 의대 모집정원이 3천58명이 될지, 5천58명이 될지, 아니면 그사이 어디쯤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고 정부의 다른 부칙들이 병행되면 (의대생들이) 복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도 난항은 예상된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는 추계위가 완전한 독립기구로 의결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공급자 대표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급자 단체의 범위를 더 제한하길 원했다.

의료계가 이날 복지위 통과 법안에 대해 아직 이견이 많은 상황이라 향후 추계위 구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법안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했음에도 추천이 없을 때는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이 안 되더라도 추계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만약 의료계가 추계위에 협조하지 않아 의료계가 빠진 추계위에서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이 논의된다면 갈등이 되풀이될 수 있다.

조 장관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되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 높은 직종별 의료 인력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며 "추계위가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ih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