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선관위, '허위학력 명함' 뿌린 혐의 후보자 고발

연합뉴스 2025-03-18 17:00:02

선거

(고령=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고령군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허위 학력이 적힌 명함과 물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호별 방문을 하며 허위 학력이 기재된 선거 운동용 명함과 장갑을 선거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는다.

선거구민에게 장갑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허위 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살포한 행위는 같은 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및 제93조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저촉된다.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한 행위도 같은 법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에 위반된다.

고령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A씨에게 해당 명함 사용 중지를 여러 차례 안내하고, 명함을 수거 조치까지 했는데도 계속해서 해당 명함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