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남구의회는 18일 열린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 유전자 검사비 등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는 유전질환에 대해 가족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들에게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관련 조례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 첫 사례라고 남구의회는 설명했다.
유전자 검사는 자녀의 유전질환 가능성을 예측해 출산과 양육 준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수단이지만 높은 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현 의원은 "유전질환을 앓고 있거나 가족력이 있어 출산을 포기하고, 임신을 기피하는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임신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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