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스포츠윤리센터는 서울시체육회 산하 서울스포츠과학센터에서 언어폭력이 발생했다고 판단, 지난 17일 가해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스포츠윤리센터에 따르면 2021년 8월 신고인이 3주간 병가를 마치고 출근하자 상급자인 피신고인 A씨가 업무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폭언하거나 겁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윤리센터는 고의성 없이 우발적인 경우라도 규정상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만큼 징계 사유로 결정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욕설, 비속어, 조롱, 공격적 언어로 분노를 표출해 모욕, 위협 등을 느끼게 하는 자극적 표현을 쓰는 경우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윤리센터는 또 학부모들로부터 찬조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유소년 지도자 B씨에게도 징계를 요구했다.
B씨는 지도했던 선수가 이적하자 학부모에게 본인 기여의 몫으로 찬조금과 함께 졸업여행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선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선수는 현재 운동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B씨가 학부모들에게서 수년간 금전을 수수한 데다 지도자의 지위에서 선수를 겨냥해 불이익 여부를 언급한 게 위협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윤리센터 측은 "선수가 프로팀으로 이적할 때 찬조금을 요구하거나 선수 활동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건 명백한 징계 대상"이라며 "엄정한 조사로 학부모가 금전을 요구받는 선수가 운동을 그만두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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