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전날 파주시청에서 코나아이, 파주시개인택시조합, 파주시브랜드콜위원회(파주콜택시 협회)와 함께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다음 달 1일부터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 서비스가 개인택시 575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시민들은 파주페이(경기도 지역화폐) 앱이나 '브랜드콜'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거나 길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지역화폐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단, 카카오 티(T) 호출 시 자동결제 이용은 불가하다.
특히 코나아이의 택시 호출 시스템이 파주페이 앱에 탑재되면 시민들은 파주페이 앱을 통해 손쉽게 택시를 호출하고, 자동결제까지 가능해져 호출 및 결제 과정이 한층 간편해질 예정이다.
이번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출퇴근 시간과 심야 등 택시 승차난 문제 해결,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인택시조합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천원 택시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이용 시에도 파주페이 결제가 가능해져 교통 소외계층의 이동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요건 제한으로 개인택시를 우선해 시행되지만, 시는 일반(법인)택시도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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