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가 18일 재개됐다.
신고 기간 연장을 위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이 3차 접수다.
오는 8월 31일까지 전남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 외 거주자는 전남 순천에 있는 여순사건지원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할 수 있다.
여수시, 순천시 등 지자체들은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조사를 하고, 여순사건 실무위원회는 사실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1차 심사를 한다.
희생자 또는 유족 결정 여부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지자체들은 읍·면·동 설명회, 원스톱 신고 서비스, 담당자 전문성 강화, 홍보 시책 등으로 접수율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5월 중에는 여순사건 홍보관을 열어 역사성을 보존하고 평화공원 유치의 당위성도 부각하겠다"며 "유족 의료·생활지원금 지급, 배·보상 근거, 평화재단 설립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에서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일어났다.
전남 여수·순천·광양·구례·보성 일대와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무력 충돌,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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