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공단, 재난안전교육 대행기관 지정…"재난교육 확대"

연합뉴스 2025-03-18 14:00:04

에스컬레이터 조사 중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공단)을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3만명의 재난안전관리 법정 교육 대상자들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 전문·특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은 2023년부터 지자체 공무원과 119 구조대를 대상으로 실습 중심 교육을 시행해 왔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공공기관과 단체까지 교육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행안부는 작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승강기 사고나 고장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한 바 있다.

오병권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재난 안전 종사자들이 현장 대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