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적립부채 안 늘리려면 보험료 21.2% 돼야"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연금 연구자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18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비판하며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이날 긴급성명문을 통해 "여야가 합의하고자 하는 '소득대체율 43%·보험료 13%'안은 재정안정 방안이 아니"라며 "2025년 기준 2천60조원에 달하는 '미적립 부채'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13%가 아닌 21.2%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미적립 부채는 연금충당 부채에서 적립기금을 뺀 금액으로, 당장 갚아야 할 부채는 아니지만 미래 세대가 보험료나 세금 등으로 메워야 하는 사실상의 빚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미적립 부채를 재정계산에서 활용하는 게 맞는지를 놓고는 전문가들 사이에 견해가 엇갈린다.
연금연구회는 "보험료를 13%로 올려도 2050년 미적립부채는 6천159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은 온전히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망국적 위기 상황이 적나라한 대한민국에서 연금제도의 숨통을 이어갈 수 있게 할 마지막 남은 보루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앞서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43%로 접점을 찾았지만,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포함한 세부 조율 사항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여당은 모수개혁만으로는 미흡한 재정 안정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 장치가 사실상 연금을 삭감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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