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막대한 피해자를 낳은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재판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 10명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 첫 공판을 열고, 증인 채택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검찰과 피고인측이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변론 계획 등을 밝힌 뒤 증인신문을 시작할 예정이다.
마크리 큐익스프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신정권 티몬·위메프 판매업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롯한 피해업체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해자 증언을 통해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고, 티메프에 어떤 기망(속임)을 당했는지, 어떻게 사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대표는 류화현 위메프·류광진 티몬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천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사기),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류화현·류광진 대표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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