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 등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언론 매체에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5·18 기념재단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실을 통해 받은 언론 매체 광고 집행 내용(2024년 1월∼2025년 2월)을 보면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 9곳, 지방의회 3곳, 광주시교육청,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광고비를 지급했다.
횟수별로 장흥군이 7번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주시 6번, 장흥군의회 4번, 광주 서구·나주시의회·신안군·담양군·진도군·영광군 각 2번, 광주시교육청·구례군·완도군·진도군의회·한국농어촌공사전남지역본부 1번씩 모두 34번 광고가 1년 2개월 동안 집행됐다.
장흥군은 1천407만9천원을 집행해 액수로도 가장 많았으며 나주 660만원, 담양군·진도군 385만원, 광주 서구 22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기관 대부분은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거나 주최하는 축제·대회를 홍보한다는 명목으로 적게는 55만원에서 많게는 220만원의 광고비를 지급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과 광주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 공개로 사과했다.
김이강 구청장은 누리집에 사과문을 올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광주 시민을 모욕한 매체에 광고를 집행한 것은 잘못한 일이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도 "매체의 성향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광고비가 집행됐고, 해당 매체를 출입 매체에서 삭제하고 어떤 연관성도 갖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각 기관에서 자체 점검을 통해 적절하지 못한 광고비 집행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오월 정신을 훼손하는 곳에 광주 시민들의 세금이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매체는 "5·18은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폄훼하는 보도를 해 지난해 5·18 단체로부터 5·18 특별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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