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1만명당 2.2개 불과…표준조례안 만들어 시군 제공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과 교통안전시설 확대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매달 평균 887건에 달한다.
2023년 기준 보행자 교통사고 중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7.9%인 것과 비교해 노인 사고는 25.7%로 3배 이상 높다.
또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어린이 1만명당 어린이보호구역은 21.5개지만, 노인 1만명당 노인보호구역은 2.2개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어린이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9년 165만명이었으나 2023년 212만명으로 연평균 6.5%의 증가율을 보인다.
경기도 내 노인보호구역은 지난해 기준 595곳으로 늘었으나 설치지역의 98.7%가 노인복지시설 인근이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주로 약국, 시장, 지하철역 주변 등에서 발생하는 것과 괴리가 있다.
이에 경기도는 노인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시군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노인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한 곳에 보호구역 표지, 보호구역 속도제한 노면표지, 무인교통단속장비, 과속방지턱,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허태행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노인들의 활동이 많은 전통시장, 약국·병원, 지하철역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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