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빌라 짓고 30억 전세사기 벌인 건설사 대표 재판행

연합뉴스 2025-03-18 12:00:06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서울 강서구에 빌라를 지어 전세 사기를 벌인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18일 오전 사기 혐의를 받는 권모(55)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중소규모 건설업체 대표인 권씨는 2020년 6월부터 작년 6월까지 강서구 소재 다세대주택 10채를 이용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임차인 29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는 29억4천만원을 떼먹은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2022년 12월 공사대금으로 대출받은 2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권씨의 변호인은 전세 사기 혐의사실은 인정했지만, 대출 사기에 대해서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권씨가 송파구와 강동구 소재 다세대주택 3채에서도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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