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AI·신기술 정책 글로벌 담당, 소프트웨어기업연합 등 과기정통부 면담
EU 이어 세계 두 번째 AI기본법에 촉각…당국 "충분한 의견수렴 뒤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으로 하위 법령을 마련 중인 인공지능(AI) 기본법에 관해 오픈AI와 구글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유연한 적용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AI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샌디 쿤바타나간 오픈AI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책총괄과 앨리스 헌트 프렌드 구글 AI·신기술 정책 글로벌 담당, 유니스 황 구글 AI·신기술 정책 아태 담당이 과기정통부 AI 정책 관계자들과 각각 면담했다.
또, 전 세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BSI(Business Software Alliance) 자레드 래글랜드 아태 정책 상무이사도 과기정통부를 찾아 AI 기본법에 관련된 회원사 의견을 전달했다.
BSI에는 어도비, AWS, 시스코, IBM,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나우, 쇼피파이 등 70여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소속돼 있다.
오픈AI, 구글 관계자와 BSI 측은 AI 기본법 하위 법령에 담길 사업주 책무 가운데 이용자 보호 방안의 범위, 고영향 AI의 구체적 정의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한국이 정보기술(IT) 분야에서 혁신을 지향하는 노력에 감사한다며, 유럽연합(EU)의 AI 규제처럼 강한 규제책이 아닌 유연한 적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AI 대표기업과 소프트웨어 이익단체가 과기정통부를 찾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AI 관련 법을 제정하며 아태 지역 및 글로벌 규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AI 규제의 선봉장 격인 EU는 최근 AI법의 세부 규칙(범용 AI 행동강령)을 마련하기 위한 세 번째 초안을 발표했는데, 저작권 등 부분에서 완화된 표현을 넣으며 강경 규제 일변도에서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대두됐다.
한편, 국내 AI 법은 과기정통부 관계자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 및 국가 AI 위원회 법제도 분과 위원들이 참여하는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이 초안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도 하위법령 의견수렴 창구를 열어 AI 투명성 확보 의무, AI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기준·사업자 책무, AI 거버넌스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초안 마련 뒤에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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