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시설·영구처분장 건설 절차적 기반 마련
송전선로 확충·해상풍력 입지 계획 정부 주도로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폭염 등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전기화 시대'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원전,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과 맞물린 국내 에너지 산업의 과제가 해결될 절차적·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먼저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은 원전 가동 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중간 저장 시설, 영구처분장 등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에서는 중간 저장 시설은 2050년, 영구 처분 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 시점을 제시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특별법 부지 선정을 위해 기초 자치단체 신청 후 2단계에 걸친 부지 적합성 조사, 주민 투표 등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관리 시설의 유치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포함한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 지역 의견 수렴 절차와 지원방안 등도 법제화했다.
저장 시설 규모의 경우 원자로 '설계 수명 기간' 동안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했다. 또한 중간 저장 시설이 준공되는 즉시 부지 내 저장 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도록 명시했다.
관련 업무는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전담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 사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고질적인 전력망 건설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범정부·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전력망 건설 관련 갈등을 중재한다.
위원회는 345㎸(킬로볼트) 이상 대용량 송·변전 설비 중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30년 단위의 초장기 국가 전력망 확충 전망을 제시한다.
인허가 특례와 현실화한 보상, 입지 선정 기간 단축 등의 혜택도 특별법에 담았다.
특히 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인 60일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의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보상·지원 확대책 등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의 입지를 계획하는 규정을 담았다.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계획하는 것이다.
그간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불확실성이 적지 않았지만, 특별법을 통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관계 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 활동·선박 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 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와 협의, 해양환경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의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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