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분야 종사 별도 증빙 서류 없는 음식점업·숙박업도 가능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영세 관광 사업자를 위한 특별 금융 상품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영세 관광사업자 특별 금융 지원 협약 보증'은 낮은 대출금리와 보증료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지만, 문체부가 정하는 관광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
도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영세 관광사업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 방문의 해 특화 보증상품'을 새로 마련했다.
이 상품은 도 정책자금(소상공인자금)과 연계할 때 대출 금리가 올해 1분기 기준 3% 초반대로 기타 금융 상품에 비해 낮고, 보증료율도 1% 이하다.
보증 기간은 7년으로 설정해 이용자 부담을 낮췄다.
도내 소재한 대부분의 은행에서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는 800억원이다.
관광 관련업 사업자면 누구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증명하는 별도의 증빙 서류가 없는 음식점업, 숙박업 등도 포함된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관광지 주변 음식점은 2만16곳, 숙박업소는 1천174곳으로 집계됐다.
충남 방문의 해 특화 보증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애플리케이션 '보증드림' 또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 각 영업점, 출장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늘어난 관광 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상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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