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 아동 성 착취물을 비롯한 불법 콘텐츠를 방지, 차단하는 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미디어 규제 기관인 오프콤(OfCom)은 17일(현지시간) 온라인 안전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각 플랫폼은 불법 행위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할 조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제정된 온라인안전법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용자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 활동을 차단하는 데 각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 법이다.
오프콤은 지난해 말 이 법의 시행규칙을 발표하면서 각 기업이 이달 16일까지 사용자가 어떤 불법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지, 어떤 불법행위가 벌어질 수 있는지 평가·분석하도록 했다.
이날부터는 각 기업은 불법 콘텐츠를 인지하는 즉시 제거하고 심각한 범죄 콘텐츠는 애초에 플랫폼에 나타나지 않도록 적절히 조처해야 한다.
오프콤은 향후 몇 달간 각 플랫폼이 이같은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하고 우려할 점이 발견되면 표적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아동 성 착취물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오프콤은 온라인안전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최대 1천800만파운드(337억원) 또는 연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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