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대학교가 수업을 듣지 않는 의대생들을 향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충북대 의과대학은 지난 주말 의대생과 학부모에게 "2025학년도에는 지난해처럼 학사 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학장 명의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충북대 의대는 "개강 후 4주 차까지 수업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유급될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늦지 않게 학업에 복귀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입생을 포함한 의예과 학생 대부분은 지난 4일 개강 이후에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본과 학생도 대부분 복학 신청을 하지 않아, 학교 측은 이날로 예고한 개강일을 오는 31일로 재차 미뤘다.
학칙상 15주 차로 구성된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 처리된다.
본과는 학년말 성적이 '2.0' 미만이면 유급되고, 의예과는 전체 학기(4학기) 수료학점이 80학점 미만이면 유급된다.
기존 휴학생들은 휴학 연장 신청이나 복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된다. 본과 학생들은 휴학 연장을 신청했으나, 대학 측은 이를 동맹휴학으로 보고 처리를 보류한 상태다. 복학 신청 마감일은 2월 말까지였다.
충북대 관계자는 "올해는 엄격하게 학칙을 적용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학생 상당수가 실제 유급 또는 제적될 처지에 놓이게 되면 의대 학장과 총장이 위원회를 구성해 처리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이 이달까지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으나, 전국 대다수 의대생은 여전히 수업에 불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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