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서구청, '5·18 폄훼' 인터넷매체에 광고집행 사과

연합뉴스 2025-03-18 00:00:14

광주시교육청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정다움 기자 = 광주시교육청과 서구청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등 일각에서 '극우 매체'로 분류하는 인터넷 매체에 광고비를 집행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한 차례 광고를 집행했던 매체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보도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며 "즉시 확인 절차에 들어갔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사실이었다는 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기관으로서 어떤 이유로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책임을 통감한다"며 "시교육청에 등록된 350여 개의 인터넷 매체 중 하나로, 광고 집행 업무 부서에서 매체의 성향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광고비가 집행됐으며, 해당 매체를 즉각 출입 매체에서 삭제하고 어떤 연관성도 갖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광주 서구청도 김이강 청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광주 시민을 모욕한 매체에 광고를 집행한 것은 잘못한 일이다"며 "5·18의 숭고한 정신을 지켜온 광주 시민들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시교육청은 과도한 홍보비 집행으로 비판받고 있는데 5·18민주화운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매체에까지 광고비를 집행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5·18은 폭동이라는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포해온 극우 매체에 광주시교육청이 광고비를 지급했다"며 시교육청에 사과를 요구했다.

또 "시교육청은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이번 기회에 5·18 교육에 대한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518 정신 전국화·세계화 사업의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인터넷 매체는 "5·18은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폄훼하는 보도를 해 지난해 5·18 단체로부터 5·18 특별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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