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의대 "불이익 받을 수 있어…학업 복귀하라" 서한(종합)

연합뉴스 2025-03-18 00:00:14

건국대 의과대학·의전원 "학칙에 따라 불이익" 경고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김형우 기자 = 충북대학교가 수업을 듣지 않는 의대생들을 향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충북대 의대

충북대 의과대학은 지난 주말 의대생과 학부모에게 "2025학년도에는 지난해처럼 학사 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학장 명의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충북대 의대는 "개강 후 4주 차까지 수업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유급될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늦지 않게 학업에 복귀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입생을 포함한 의예과 학생 대부분은 지난 4일 개강 이후에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본과 학생도 대부분 복학 신청을 하지 않아, 학교 측은 이날로 예고한 개강일을 오는 31일로 재차 미뤘다.

학칙상 15주 차로 구성된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 처리된다.

본과는 학년말 성적이 '2.0' 미만이면 유급되고, 의예과는 전체 학기(4학기) 수료학점이 80학점 미만이면 유급된다.

기존 휴학생들은 휴학 연장 신청이나 복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된다. 본과 학생들은 휴학 연장을 신청했으나, 대학 측은 이를 동맹휴학으로 보고 처리를 보류한 상태다. 복학 신청 마감일은 2월 말까지였다.

충북대 관계자는 "올해는 엄격하게 학칙을 적용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학생 상당수가 실제 유급 또는 제적될 처지에 놓이게 되면 의대 학장과 총장이 위원회를 구성해 처리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이 이달까지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으나, 전국 대다수 의대생은 여전히 수업에 불참하고 있다.

충주에 있는 건국대 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건국대 의대·의전원은 지난 4일 1학기를 시작했지만, 학생 상당수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대다수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자 지난 13일 조영일 의과대학장과 보직교수 일동은 '학생·학부모님, 교수님들께 드리는 글'에서 "정해진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대생은 동급생이나 신입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강요하는 사례까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건국대 의대 본과 2·3학년 학생 6명이 지난달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자, 동급생 등 일부 학생들은 지난 13일 "이탈자는 동료가 아니다"라는 비난성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을 신고받은 교육부는 경찰청에 이튿날인 지난 14일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 의대에서도 학생회 소속 일부 재학생들이 신입생에게 휴학과 수업 거부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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