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신고 누락 등 혐의' 이병진 의원에 징역형 구형

연합뉴스 2025-03-18 00:00:03

檢 "수사·공판 과정서 반성 안해"…李측 "재산 허위신고할 이유 없어"

(평택=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에게 검찰이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다.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 들어서는 이병진 의원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1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은 물론 공판 과정에서도 변명하면서 반성하지 않았고, 증인을 회유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았고, 허위로 재산 신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히며 "공소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 결과 기다리며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처해 주면 남은 임기 동안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열린다.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