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 현직 지방의원 고발

연합뉴스 2025-03-17 17:00:10

내포신도시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지방의회 의원 A씨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선거구민 3명을 관내 식당에 모이게 해 이들에게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원 등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유사한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사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