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수감 중 범행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교도소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추가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수감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여일간 대전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 2명과 함께 50대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동 폭행한 수감자 2명은 약식사건으로 끝났고, A씨는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다.
그는 대전교도소 3수용실 내 한 방에서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에게 격투기 한 종류인 주짓수의 발차기를 알려주겠다고 하고 로우킥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또 취침 시간에 격투기 놀이를 한다며,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이불로 얼굴을 덮게하고 베개를 안아 방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위로 올라타는 일명 '파운딩' 동작을 한 채 때렸다.
'화장실을 오래 쓴다', '머리를 제대로 감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상습 폭행을 일삼던 A씨는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출소할 때 밖에 있는 지인을 시켜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혐의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피해자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비슷한 시기에 구속돼 A씨와 같은 방에 배정됐다.
재판부는 A씨 범행 횟수, 동종범행이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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