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이달 3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근로복지공단이 17일 밝혔다.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수총액을 신고해 기한 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확정보험료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도 제한될 수 있다.
보험료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팩스·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신고하면 된다.
팩스가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모바일앱 '터치(TOUCH)! 산재고용'을 설치하고 작성한 보험료신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모바일 사진보내기' 메뉴로 전송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홈페이지(www.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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