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가 과장광고를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인당 20만원 위자료가 일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 김유경 손철우 부장판사)는 최근 319명이 낸 소송에서 221명에게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과 같은 액수다.
이 중 196명은 회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2017~2019년 건조기 구매자들은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작동했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1명당 100만원을 청구했다.
1, 2심 모두 재산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주된 기능을 제한하거나 타 건조기와 차별점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다. 광고에 관한 정신적 손해만 인정됐다.
LG전자는 "건조기 결함이 없다는 것은 다시 인정받았다"며 "일부 법리해석에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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