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차량 이동 유도

연합뉴스 2025-03-17 10:00:11

영등포구,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예고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폐쇄회로(CC)TV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예정 사실을 문자로 안내해, 자발적으로 차량을 옮길 수 있게 유도하는 방식이다.

구는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과 출퇴근 시간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 지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고정형·이동형 CCTV가 차량을 촬영한 뒤, 문자 알림 서비스로 단속 예정 사실을 안내한다.

이후 10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충분한 이동 시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5분이던 단속 유예 시간을 10분으로 늘렸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미리 신청해야 한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구청 주차문화과에 방문하면 된다.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자만 등록할 수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문자알림서비스로 신속한 차량 이동을 유도해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j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