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진 공모전 대상작, '3년 내 촬영' 규정 어겨 선정 취소

연합뉴스 2025-03-17 10:00:11

기상청 로고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상청이 주최한 사진·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이 공모전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돼 선정이 취소됐다.

기상청은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대상작 선정을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3년 이내'(2022년 1월 1일 이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대상이었는데 대상작은 그 이전에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이 지난 12일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상작이 규정된 기간 이전에 촬영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촬영 일자는 사진 메타데이터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기상청이 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상청은 "향후 공모전 검증과 심사를 강화하고 수상작 발표 후에도 모니터링을 지속해 기준 미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