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택배 분류 노동 가능토록 논의…12개 규제 개선 과제 발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국가자격증 응시에 학력 차별을 해소하고, 외국인 노동자도 택배 분류 작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17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5개 분야 12개 '덩어리 규제' 개선 과제를 지난 14일 유일호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기술 자격증 544종 가운데 186종에만 적용되는 '과정 평가형 자격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정 평가형 자격제는 시험의 응시 자격이 대학 졸업이 아니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훈련 과정만 이수하면 응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국가자격증제에 내재한 학력 차별을 해소해 현장 실무 중심의 인력 양성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추진단은 또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전산 관련 일부 자격증에 대해서도 응시 자격을 개선해 다양한 현장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진단은 택배 서비스 산업이 높은 성장률에도 과도한 규제와 업무 처리의 비효율성으로 시장 수요에 적기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택배 서비스 산업의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택배 기사의 자격 증명서 발급 등 협회에서 담당하는 각종 민원 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택배 터미널에서 택배 화물 분류 작업을 담당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택배 상·하차 업무만 허용되고 이와 연속되는 작업인 분류 업무는 할 수 없게 돼 있어 인력난 해소에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 밖에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을 주무 관청에 허가가 아닌 신고로 바꾸고, 2t 미만 지게차 중 농작업에 사용되는 지게차를 농업 기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데이터센터 설립 시 과도한 미술 작품 설치 규제(건축비의 0.5∼0.7%)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미술 작품 설치·사용 금액을 최저요율(건축비의 0.5%)로 적용할 방침이다.
재활용 사업자가 재생 원료 변색이 단순 햇빛 노출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식품 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 방법도 확대할 예정이다.
2022년 8월 출범한 추진단은 다수의 부처·법령이 관련돼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총 36건의 개선 과제를 추진했고, 422건의 개별 규제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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