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한 간호조무사…법원 "자격정지 부당"

연합뉴스 2025-03-17 09:00:02

"'진료 보조' 해당하면 조무사가 의사 지시 아래 의료기사 업무 수행 가능"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18∼2019년 경기 화성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했다. 김씨는 의료기사 면허는 없었다.

촬영을 지시한 의사는 2022년 11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김씨는 의료기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의사 지시에 따른 점이 참작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김씨에 대해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1개월 15일을 통지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의료기사법이 아닌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한 처분이 위법하고 의료기사법 위반도 아니란 주장이었다.

법원은 "의사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고, 간호조무사로서는 '진료의 보조'에 해당한다면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김씨의 행위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혹은 의료기사법상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위배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원고가 방사선 촬영 시 단순한 보조 역할을 넘어 주된 행위까지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퉈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된 책임이 있는 의사는 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데 비해 원고에게 내려진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은 과중해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al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