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 "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 법적 보호장치 마련하라"

연합뉴스 2025-03-17 00:00:21

강원교육청 "학교 의견 수렴해 안전관리 인력 지원 사업 시행"

전교조 강원지부 "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 유죄 판결 유감"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자 교사들이 법적인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판결 선고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 체험학습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전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법적 보호장치 없는 현장 체험학습 중단 서명에 강원지역 교사 1천436명이 참여해 법적 보호장치 없는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강력한 문제의식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신경호 교육감은 '어렵지만 대승적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가자'라고 제안했다"며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과 위험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현장 체험학습을 중단하고, 규모가 작은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급까지 안전관리 보조 인력 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청이 직접 인력을 채용·배치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교안전[https://www.yna.co.kr/view/AKR20250305080700054]사고 예방 및 보상법에 교사의 민·형사 책임 면제 규정을 현실화할 명확한 안전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원교육청은 "신 교육감의 발언은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원단체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자리에 모여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강원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모든 학교에 현장 체험학습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안내한 바 있다"며 "교육 현안에 대해 함께 뜻을 모아보자는 좋은 의도를 가진 제안조차도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말 꼬투리를 잡는 전교조의 입장은 비판을 위한 비판만을 일삼는 행태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를 근거로 추진 중인 현장 체험학습 안전관리 보조 인력지원 사업은 본격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조만간 교원단체·노조와 대화를 시작으로 학교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보완해나가겠다"고 했다.

conan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