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韓노동관련법 대통령 거부 언급하며 "국제협약과 합치해야"

연합뉴스 2025-03-17 00:00:19

ILO 전문가委, 협약 적용실태 점검…우리 정부에 두 번째 '직접요청'

"공무원 정치활동 자유 허용해야…국가공무원법 개정 기대"

국제노동기구 ILO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과 관련한 두 번째 '직접 요청'(direct request)을 공개했다.

16일 ILO 홈페이지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 전문가위원회는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의 적용 실태를 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직접 요청'은 전문가위가 해당 사항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전 실무적인 질문이나 추가 정보를 회원국에 요청하는 것으로, ILO는 같은 협약들에 대해 지난해 3월 첫 번째 직접 요청을 한 바 있다.

먼저 전문가위는 국회를 통과한 노동 관련 법(노조법 2·3조)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며 "국제 협약과 합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정안을 지체 없이 적용한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일원들이 쟁점 사안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게 정부가 조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독립 자영자(self-employed)와 농업노동자, 프리랜서, 비전형(non-standard) 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가 단결권을 가지는 등 협약 적용 목적상 노동자로 간주돼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정부는 법과 실제 적용에 있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전문가위는 또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에 대해 "노동 쟁의와 직접 관련된 상황 외에도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에 관한 파업, 연대 파업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요청했다.

공무원 등의 정치 활동의 자유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이해에 직접 영향이 있는 경제·사회 문제에 관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도록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러한 제약이 완화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파업권을 제약하는 공무원노조법 11조(쟁의행위 금지) 개정 및 18조(벌칙) 폐지와 교원노조법 8조·15조 1항(쟁의행위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개정도 재주문했다.

전문가위는 노조가 회계 결산 및 운영 상태에 관해 보고할 의무를 규정한 노조법 27조에 대해서는 "검토 후 노조의 기능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년 도입된 노조 회계공시의 경우 "회계공시가 의무인지 명확히 하고 이러한 요건이 노조의 기능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음 보고서 제출 기한(2026년 9월·2027년 9월) 전까지 전문가위가 지적한 사항을 위원회 권고에 맞게 시정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요청이 회원국의 비준협약 이행보고서를 토대로 통상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라며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안 등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ILO는 국제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인 만큼 방향성은 맞을 수 있지만 거기까지 도달하는 방법과 속도는 개별 국가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bookman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