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간판·가판대 규제 낮추고 임차보증금 지원 높인다

연합뉴스 2025-03-16 12:00:08

'약자동행' 규제철폐안 10건 발표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에서 목재나 아크릴 입간판만 허용하던 규제가 완화된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던 가판대 운영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증명서도 사라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자동행' 규제철폐안 74∼83호를 16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 1월 3일 규제철폐 1호 발표를 시작으로 건설, 경제, 소상공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규제철폐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규제철폐안 74호는 소상공인 입간판 규제 완화다.

규정상 옥외광고물은 목재나 아크릴 등 비철금속만 가능한데, 비싼 데다 부식에 취약해 소상공인들은 대체로 철제 입간판을 쓰고 있다.

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입간판 소재를 금속 등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75호는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운영자 증명서 외부 부착 규정 완화다.

가판대 운영자의 이름, 사진, 생년월일이 포함된 증명서를 시설물 외부에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큰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에서다.

다만 기존 규정이 허가자와 운영자가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영업 허가를 갱신할 때 확인 절차를 보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76호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자산 차감 기준 완화다.

서울에 사는 중위소득 120% 이하 주거 위기 가구에 최대 65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650만원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만 지원했던 것에서 35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액수만큼 차감하는 것으로 바꿨다.

보증금 400만원인 집에서 거주한다면 기존엔 650만원에서 400만원을 뺀 250만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350만원을 초과하는 50만원만 제외하고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청

77호는 와상 장애인콜택시 도입과 정신장애인 단독 탑승 제한 완화다.

침대형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게 특수 차량을 도입하며 정신장애인도 사전 신청 없이 혼자 택시를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78호는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완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대학원 재학생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79호는 장학금 신청 시 소득기준 적용 시점을 당해 학기에서 전년도 직전 학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 개선'이다.

80호는 서울디자인재단 서류 제출방식 전자화, 81호는 서울시 마이스(MICE) 지원금 지급 절차 간소화, 82호는 청년사업 신청 증빙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다.

83호는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다. 이곳은 자동차 전용도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차량 흐름을 이유로 1989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돼 이륜차 운행 등이 금지되고 버스 입석 승객이 허용되지 않았다.

시는 이륜차 우회 부담과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철폐하고 시민 불편과 번거로움을 높이는 제도는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