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개청 이후 첫 남녀 통합 당직제 시행

연합뉴스 2025-03-16 10:00:04

여성 공무원도 숙직…남녀 근무 불균형 해소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16일 개청 이래 처음으로 남녀 통합 당직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춘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남성 공무원은 매일(주말·공휴일 포함) 야간 숙직 근무(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를 했다.

춘천시청

또 여성 공무원은 주말·공휴일(평일 제외) 일직 근무(오전 9시∼오후 6시)를 담당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춘천시 여성 공무원 비율이 시 공무원 전체(1천770명)의 53.7%인 951명까지 증가했다.

이에 춘천시가 남녀 당직 근무 주기 불균형이 있다고 판단해 당직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남성 당직사령(6급)의 근무가 2개월에 한 번씩 편성되면서 잦은 숙직으로 인한 피로도가 증가하고 대체 휴무에 따른 업무 공백 문제로 불편함이 가중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는 남녀 통합 당직 제도 도입에 앞서 지난해 11월 여성 숙직 근무를 시범 운영했다.

시범운영 결과 참여자 대부분이 통합 당직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통합 당직 제도는 이날부터 남녀 모두 격일로 일·숙직 근무에 동성끼리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로써 남성 당직사령(6급)의 당직 근무 주기는 2개월에서 4개월로 개선될 전망이다.

박은희 총무과장은 "남녀 통합 당직 제도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으로 성별 구분 없이 많은 직원이 공감하고 있다"며 "업무 공백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a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