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대형견의 목줄을 채워두지 않아 개물림 사고를 초래한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형견을 키우던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목줄을 견고하고 짧게 묶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대형견이 인근 농로를 지나던 B씨에게 달려들어 손, 팔, 다리 등을 물어 약 7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개가 있던 곳이 사람들이 통행하는 농로와 매우 가깝고, A씨가 울타리나 경고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개물림 사고 방지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목줄의 길이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개의 목줄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농로를 따라 통행하던 사람들이 개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사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 않다"며 "그동안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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