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타당' 결론에도 열흘째 정중동…헌재 선고 늦어지며 부담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등을 앞두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4번째 구속영장 신청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6일 윤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 결론이 나온 지 10일이 지난 시점이다
영장심의위가 경찰에 힘을 실어줬고, 구속영장도 기존에 작성된 만큼 경찰이 빠르게 구속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기존 전망과는 달리 지연되는 모습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돌발 변수와 함께 임박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직후부터 밀착 경호에 들어갔다. 현재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경호 업무를 수행 중이다.
김 차장 등은 현직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필요성을 항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영향을 끼칠 추가 변수가 탄핵심판 결과인 셈이다.
나아가 비상계엄 수사의 중요한 퍼즐 조각인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경우에도 윤 대통령의 거취는 큰 변수로 작용한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석방 직후 경호처 내부 승진 인사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일부 반발이 나오면서 보류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탄핵 선고일이 늦어지는 점은 경찰에게 새로운 부담 요소다. 당초 지난 14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여전히 선고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마냥 대기할 수는 없는 형국이다.
실제 구속영장 작성은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일이 오는 17일∼18일 이후로 넘어갈 경우 특별수사단이 이르면 이번 주 초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탄핵심판과 윤 대통령 석방과 같은 정무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영장 보완 작업 등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장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 검찰이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 등도 고려해 기존보다 구속 논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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