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도 소재 대기업 사업장에 입주한 치과의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돼 오다 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내 반도체 기업 내 치과의원 운영자 A씨 등 5명을 형사 입건해 지난 10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치과의사 3명과 직원 1명을 고용해 사무장 병원 형태의 치과의원을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11월 A씨 등을 고발했으며, 경찰은 지난해 7월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해왔다.
경찰의 수사 이후 A씨의 치과의원은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치과의원이 해당 반도체 기업 사업장에 입주한 과정 역시 살펴봤으나, 이 기업이 사전에 불법을 인지한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이 기업 관계자는 "문제가 된 치과의원은 우리 회사의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개인병원"이라며 "조직 구성원들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 내에 들인 것으로, 회사에는 이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나 권한이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및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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