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가입선동, 테러방지법 첫 적용' 시리아인 헌법소원 불수용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테러방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테러방지법이 처음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테러방지법 17조 3항 일부에 대해 23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가입 선동' 부분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처벌의 정도도 과중하지 않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2007년 국내에 입국한 시리아인 A씨는 수년간 페이스북에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 등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하고 동료에게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2018년 7월 구속기소됐다.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A씨는 테러단체 가입 권유 혐의가 작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으나 선동 부분은 1심 유죄, 2심 무죄에 이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A씨는 항소심 재판 중 법 조항 '권유'와 '선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금지한 '테러단체 가입 선동'이란 피선동자의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가입을 결의·실행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라며 "관련 조항의 체계적 해석과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면 명확히 해석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가입 선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내용뿐 아니라 표현의 경위와 배경, 전체적인 흐름 등을 함께 심리해야 하고, 특히 소셜미디어 플랫폼 표현의 경우 게시물 수와 게시 기간, 불특정 대상에 대한 노출 정도나 빈도, 테러단체 구성원들이 테러를 수행하는 방식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객관적 해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공익은 중대한 반면 해당 조항은 테러단체 가입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는 표현만 규율해 표현의 자유 제한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가입 권유' 부분도 헌소를 청구했으나 이 부분은 무죄가 확정돼 헌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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