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기 하루 앞…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하거나 석방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이민영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지휘부 의견을 수렴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가량 대검에서 심 총장 주재하에 검사장 회의가 열렸다.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건 처리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심 총장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지를 묻는 말엔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끝난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적용하는 것이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이고, 이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등을 근거로 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석방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피의자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만들 기회조차 없었다.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강제 수사 등을 통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이대로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어려운 만큼 이 경우 불구속기소 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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