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AI·드론으로 실시간 대응

연합뉴스 2025-01-26 13:00:03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운영…산불 가해자 엄정 조처

산불 진화하는 헬기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봄철 건조기이자 산불조심 기간인 이달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첨단 대비 태세를 갖춘다고 26일 밝혔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서울시 산하 자치구, 공원여가센터 등 30개 기관에서 운영한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특별대책기간인 3월 15일부터 한 달간은 24시간 가동한다.

무인감시카메라 등 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전문 예방진화 대원 130명을 투입해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한다.

북한 쓰레기 풍선의 부양이 확인되면 2시간 이내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군부대,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황을 공유하며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산림에서 발생한 연기·불꽃 등을 실시간 감지·판독하고 자동으로 신호를 전파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을 강북권역 1곳(노원구 수락산)과 강남권역 1곳(구로구 천왕산)에 구축한다.

송전탑에 설치된 산불감시카메라, 드론과 연동해 산불을 조기 감지하고 신속 대응에 나선다.

산불감시 플랫폼은 향후 은평구 북한산, 관악구 관악산에도 추가 설치해 총 4곳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4월 산불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친환경 산불지연제를 사전 살포한다.

산불 발생 시에는 군, 경찰,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신속히 대응한다. 서울소방 헬기 3대, 산림청 3대, 경찰 1대, 군부대 2대, 소방청 2대, 경기도 18대 등 진화헬기 29대의 출동 지원체계를 갖췄다.

시는 산불을 발견한 경우 119, 120 등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산불 예방 시민행동 요령이 담긴 공익광고 영상을 표출하고 주요 등산로에서 캠페인도 벌인다.

이외에도 시는 산불을 유발한 가해자 검거를 위해 43대의 무인 감시카메라와 422대의 블랙박스를 운영한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며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산불 대다수가 담뱃불 등 입산자 실화로 발생하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수목 피해뿐만 아니라 진화 비용을 포함한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이니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