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밀양시는 '고등학생 안심 귀가 택시비 지원 사업'을 올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밀양 16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고교생 중 대중교통이 동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11개 읍면에서 밀양 시내(내일·내이·가곡동)에 있는 5개 고교(밀양고, 밀양여고, 밀성고, 밀성제일고, 세종고)에 다니는 재학생에게 택시비를 지원한다.
통학 거리 편도 2㎞ 거리 이상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기숙사생은 제외된다.
지원대상 읍면은 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상남면,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5개 고교 재학생 중 야간 자율학습이나 학원 야간 수업 종료 후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귀가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택시비의 70%를 시가 지원한다.
나머지 택시 요금 30%는 본인이 부담하며,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지역 고교생에게 교육 기회를 더 보장하고, 읍면 학생들의 통학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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