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검·경 이첩권 자의적 행사 막을 규정 필요"

연합뉴스 2025-01-26 10:00:05

법대 교수, 한국법학원 논문 제언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권과 이첩권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할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윤제 명지대 법대 교수는 한국법학원이 지난해 12월 펴낸 '저스티스' 제205호에 실린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 행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에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이첩요청권 행사의 객관적 요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처장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중복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경찰에 공수처가 우선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첩요청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 교수는 현행법은 2017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과 달리 이첩 요청시 타 수사기관이 응해야 하는 것처럼 돼 있고 처장의 일방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문안은 공수처장은 타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은 강제처분을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교수는 개혁위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응하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면서 "강제수사를 통해 그 수사기관의 의지를 명확히 하고 상당한 정도 수사가 진행된 경우 굳이 공수처가 이첩받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불필요한 중복 수사의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조항을 '다른 수사기관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고 수사의 진행 정도에 비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하자고 제언했다.

타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길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24조 3항과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처리하는 것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사건을 검찰로 이첩해서는 안 되고, 동일한 사건에 자의적으로 이첩 요청·이첩을 반복하거나 장기간 방치한 사건을 이첩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이 논문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수사 경쟁이 시작되기 전에 게재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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