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들 고생하는 거 알면서"…음주운전 경찰간부, 벌금 500만원

연합뉴스 2025-01-26 09:00:09

재판부 "측정 태도 불량…격무 시달리는 후배 생각해 처신 잘하라"

음주 운전 단속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피고인은 나이 어린 후배들이 밖에서 늦게까지 음주단속 하면서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앞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처신 잘하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선 현직 경찰관이 재판부의 무거운 꾸지람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경감은 2023년 1월 5일 오후 9시 45분께 음주 상태로 익산 시내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자택까지 약 4㎞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단속에 적발된 이후에도 음주 측정을 한동안 거부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은 최초 측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0.03∼0.079%)인 0.062%로 나타났다.

이후 물로 입을 헹구고 재차 측정했지만, 되레 1차 때보다 더 높은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142%가 나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 신분으로 도로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함에도 음주운전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음주 측정은 주취운전 의심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1차 측정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에 "입 헹굼을 거친 2차 측정 결과의 신빙성이 더 높다"면서 항소심의 판단을 다시 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1차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호흡이 부족해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추측일 뿐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며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측정기는 호흡량이 기준에 못 미치면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 측정 실패로 나온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운전했던 시점과 보다 가까운 최초 측정값이 혈중알코올농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검사의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jay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