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추진

연합뉴스 2025-01-26 09:00:09

(단양=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단양군이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추진한다.

단양군청 청사

26일 군에 따르면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6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은 민원실의 하루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정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 공무원의 식사·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민원인에게는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은 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청사 외의 공공장소 등에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조례안이 군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상반기 내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충북에서는 괴산과 보은, 영동, 옥천, 증평군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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