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소비자 피해 내역 의무 게시…교통약자 편의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항공사가 여객기 탑승객이 제기하는 이용 피해 신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항공교통 사업자가 항공 교통 이용자의 피해 내용은 물론 피해 구제 현황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항공사가 탑승객이 피해 구제를 신청할 경우 관련 내용과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은 담고 있지 않다.
법안이 통과되면 항공사별 이용객들의 불만과 서비스 품질 및 대응 수준을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항공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교통약자 편의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항공 교통 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사의 휠체어 리프트 등 필수 장비 확보 현황, 교통 약자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항공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교통 약자 권익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국토부의 항공 교통 서비스 평가 항목에 교통 약자 편의성을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저비용 항공사 신규 노선 취항 증가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항공 소비자 권익 증진과 항공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s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