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인도 입국 불가…트럼프 행정부 '인도적 체류허가' 중단

연합뉴스 2025-01-25 22:00:04

바이든 행정부 도입 우크라 난민 수용정책 포함

멕시코 국경에 늘어선 이주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취임 첫날부터 대대적 국경 단속에 돌입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을 치르고 있거나 국내 정세가 불안한 국가의 난민 입국도 차단하고 나섰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이주민들의 미국 정착을 도와온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중단 대상에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 도입된 '인도적 체류 허가'(Humanitarian Parole) 조치가 포함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정치적 혼란이나 경제적 빈곤 등을 피해 국경을 넘는 일부 국가의 이주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미국에 재정 후견인이 있다면 2년까지 체류를 허가하는 내용으로 베네수엘라, 아이티, 쿠바, 니카라과 등이 대상이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난민을 포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연대'(Uniting for Ukraine) 프로그램도 2022년 도입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런 인도적 조치들이 모두 중단됐다.

이에 따라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도망친 우크라이나인들의 입국도 막히게 됐다.

미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15만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들어왔다.

NYT는 이번 결정이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절박한 지역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의 입국을 차단하는 반인도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난민 문제를 다루는 비정부기구인 '레퓨지스 인터내셔널'(Refugees International)의 미주 및 유럽 담당 책임자도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인도주의적 이민에 적대적이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NYT는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런 인도적 프로그램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시각을 가져왔다고 짚었다.

공화당 일부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남용해왔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미국 국경 안보에 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다수의 행정명령을 발동해 난민 수용을 중단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이런 국경 폐쇄 정책으로 난민 약 1만여명의 미국 입국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