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3월부터 2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 돌봄수당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손주 돌봄수당은 울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으로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등 유사한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수당은 40시간 돌봄 기준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영아가 2명이면 45만원, 3명이면 60만원까지 지원된다.
수당은 조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데, 울산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 계좌로 입금된다.
시는 수당 지원에 앞서 2월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2022년 3월생부터 2023년 3월생까지 2세 영아를 조부모에게 맡겨 양육하는 가정은 아이가 23개월째 되는 달 1∼15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조부모는 2월 말 별도 교육을 받아야 3월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보육과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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