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피하는 전처 찾아가 인화물질 뿌린 50대 징역 2년 6개월

연합뉴스 2025-01-25 07:00:17

울산지법, 살인미수 혐의 적용해 실형 선고

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연락을 피하는 전처의 직장으로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기 가방과 옷에 시너, 휘발유, 라이터, 흉기 등을 넣어 전처 B씨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갔다.

사무실에 들어선 A씨는 곧장 B씨 자리로 다가가 B씨에게 시너를 뿌렸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깜짝 놀라 A씨를 제지하며 밖으로 쫓아내려고 하자 이번에는 휘발유를 바닥에 뿌렸다.

A씨는 알코올 의존증과 도박 등으로 B씨와 이혼한 후 B씨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으나, B씨가 피하자 화가 나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약식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를 위협하려고 인화물질을 뿌렸을 뿐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범행 전 자녀들과 B씨 직장 동료 등에게 살인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메모를 남겼고, A씨가 범행 직후 체포됐을 당시 경찰 질문에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것이다.

A씨가 가방에 흉기를 넣어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로부터 제압당해 끌려 나가는 상황에서도 인화성 물질을 뿌리는 등 범행을 계속하려 했다"며 "피해자들이 극도의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