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와 합의 사정 참작"…보호관찰 조건 집유 선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살인을 비롯해 여러 폭력 전과가 있는 70대가 흉기를 들고 지인을 협박한 일로 또다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시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 B(67)씨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던 중 B씨에게 욕설했다.
자신보다 어린 B씨가 욕설로 대응하자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가 있는 곳을 찾아 "하나 더 죽이고 교도소를 가야겠다"며 B씨에게 달려들어 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했다.
신 판사는 "다수의 폭력 전과와 살인 전과가 있는 점과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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